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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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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승우 댓글 1건 조회 1,859회 작성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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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추후에 법인에서 반환해야하나요?

댓글목록

노동권익119님의 댓글

노동권익119 작성일

구상 권 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 분들이 미지급된 퇴직금이나 임금 등은 당연히 사업주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고용산재성립신고 등 몇 가지 요건충족이 된다면 이에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을 일단, 하고,
​추후에 사업주가 경영능력을 회복하거나 소득창출능력을 회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액만큼을 구상 권 으로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더 이상의 능력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구상 권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각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