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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진 댓글 1건 조회 1,950회 작성일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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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의 기본급이랑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이 다를 수도 있나요?

댓글목록

노동권익119님의 댓글

노동권익119 작성일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월급명세서상의 기본급은 동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다를 경우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월 중간에 있거나 퇴직일이 월 중간에 있어서,
일할산정 된 기본급으로서 월급명세서에 작성된 경우입니다.
또는, 급여구성체계에 변동이 회사에 전사적으로 적용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의 기본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떠한 상황, 근무여건에서 기본급이 상이한지는 알 수 없으나,
두 개의 자료를 근거로 한 명확한 법률자문을 제공받거나 그 이유를, 회사의 급여담당직원 분 에게 문의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