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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직원 개별단위로 적용하는 것인지, 회사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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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식 댓글 1건 조회 1,882회 작성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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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개월(180일)간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는 직원 개별단위로 적용하는 것인지, 회사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순환시켜가며 회사 전체적으로는 6개월(180일)의 휴업조치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직원 개인은 6개월간 휴업한 일수가 50일인 경우, 130일을 추가로 부분휴업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유급휴직을 3개월 시행한 회사는 무급휴직(일 한도 66,000원, 최대 3개월)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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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님의 댓글

작성일

답변)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 조건만 충족된다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관할 지청에 제출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심의 결과로서 지원금 지급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결국 6개월(180일)의 한도는 1회 신청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이며, 무급 및 유급을 합쳐서 6개월(180일)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1회 승인 이후 추가적으로 같은 지원 절차를 거쳐 승인이 된다면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승인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