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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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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856회 작성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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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의 일부를 단체협약 체결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임금지급을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은 존재하나, 이 경우에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고 추가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므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불가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