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중도발생연차의 촉진이 가능해지면서 촉진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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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강인 댓글 1건 조회 1,878회 작성일 20-08-12본문
질의)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6.1일)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중도발생연차의 촉진이 가능해지면서 촉진절차를 진행하려도 하는데, 직원의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입사일 기준으로 개별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미만 중도발생연차 11개 전체의 사용기한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이후의 5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안내를 한다면 사용촉진도 2월말 사용기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6.1일)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중도발생연차의 촉진이 가능해지면서 촉진절차를 진행하려도 하는데, 직원의 입사일이 제각각이라 입사일 기준으로 개별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미만 중도발생연차 11개 전체의 사용기한을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그 이후의 5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안내를 한다면 사용촉진도 2월말 사용기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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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년미만 중도발생연차 11개의 사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1년보다 더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운용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개정이 얼마 되지 않아 명확한 행정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