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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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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884회 작성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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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신분들을 보면 직장인들이나 알바를 하셨던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셨던데

저는 제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누수탐지업자 입니다.

2020년 5월25일에 탐지 및 공사를 마치고 세금영수증을 발행 해드렸습니다.

지금 2020년 8월11일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화나 문자 모두 받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 대표자분과 실장 두분 모두 연락을 피하는듯합니다.

간혹 대표자와 연락이되면 1주일의 기간을 두고서 주겠다 말로만 몇번을 약속을했는데 전혀 약속이 지켜지지않는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끊어준 세금영수증으로 자기들 수도세 폭탄 맞은거 수도요금 감면신청하고

정작 일한 사람은 나몰라라식입니다.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노동부 신고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라도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노동부 신고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전제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같은 사업자는 노동부에 신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