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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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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862회 작성일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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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혹은 사직서를 퇴사하기 하루 이틀 바로 전에 제출하고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하면 퇴직금 지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법적으로 퇴사하기 며칠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을까요? 있다면 그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직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사직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