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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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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승민 댓글 1건 조회 1,683회 작성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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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인사담당자입니다. 당사는 호봉제로, 매년 임금인상 및 호봉 승진이 이루어 집니다. 1. 호봉 상승 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 어떠한 근로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나요? 양식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부서이동 및 승진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작성하여야 한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3. 포괄임금제 - 당사에서는 잔무시간을 포함한 33시간분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적법한지와, 시간외 수당 33시간이 일 1시간 30( 1.5시간 * 5/ 7* 365/12)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대 가능한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시간분에 대하여는 근로자분들과 협의가 필요할까요? 4.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 사업소에서 최초 채용 시 52간이 넘어가서 초과된 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1.5배 지급) 이러한 경우 52시간에 위배되어서 근무시간을 수정하여야 하나요? 사업 특성상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호봉은 호봉제를 정한 취업규칙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있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기존 근로계약에서 담당 부서를 한정하고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담당 부서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시하였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을 유보해 두고 있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승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3.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일 1.5시간에 대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월 33시간*통상임금(시급)*1.5]의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게 반영한 것이라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현재의 주 52시간 한도는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지급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위법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