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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를 자치관리하다가 위탁관리로 전환시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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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741회 작성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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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를 자치관리하다가 위탁관리로 전환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자치관리 사업주인 입대의에서 수탁받는 관리업체에게 임금과근로조건을 하향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임금저하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헐건데 부동의시 강제로 저하가능한가요. 이경우 책임은 수탁받은 관리주체인지 입주자 대표인 자치관리 사업주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고용승계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승계의무가 긍정되기도 하고 승계의무가 부정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탁업체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수탁업체가 종전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나  2003두5563판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있거나, 변경된 수탁업체가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기존의  고용승계가 관행으로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는 사실등이 확립되어있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관리는  아파트 입대의가 하여 실질적의미의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닌 아파트 입대의의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가 긍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