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 회사에서의 가불금을 현재받는 임금에서 반제하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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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0-08-04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선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모 수산회사의 연근해 어선에 출어를 앞두고 회사로부터 전도금(선수금)을 가불하였습니다. 이후 출항하여 7개월여 조업을 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하선하였고 다른 회사의 선박에 승선하여 출어를 하였는데 앞 전 회사로부터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박회사에 가불한 선수금을 반환을 요청하며 채권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이 왔다는데 자신들의 채권을 현재 타고 있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월급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