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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조짐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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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산여 댓글 1건 조회 1,371회 작성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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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를 가진 예비엄마입니다. 제가하는 일은 앉아서하는 일이 아니라 서서하는 일이었는데, 유산기가 있다고해서 한달정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나가서 일을 하면 유산될거라는 병원측의 말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 우선적으로, 유산이 의학적으로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겠으나,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형태의 소견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질병'이건 '체력의 부족'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등은 불가능하였는지 종전의 업무보다 경이한 부서로의 전직등은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