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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직 기간에 퇴사를 하면 유급휴직 수당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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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418회 작성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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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유급 휴직 기간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당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이럴 경우 유급휴직 수당으로 적립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근무시 받게될 월급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기에 휴직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하고 이를 산정토록 하고 있고,
DC형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이에 준하여 적립금을 산정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