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요양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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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616회 작성일 20-08-05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선원이 승선근무 중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직무상 상병으로 하선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기 승선한 기간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요양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퇴직금과 유급휴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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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빠른 쾌유를 빕니다. 선원노동자가 승선기간과 요양치료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선원법 제 55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또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상여금의 경우 성과급적 후불성 임금의 성질과 기업의 이윤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상병요양중인 선원에 대해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상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