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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고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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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695회 작성일 20-08-05

본문

체불임금 약 2천만원 으로 노동부에 고소하였는데

이례적인 상황으로 4개월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물었더니

' 체불임금은 존재한다. 기소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사가 피고소인이 다 알 수는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는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했다' 고 합니다.




결국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처벌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민사소송 이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노동부 진정?).




2. 기업대표는 이제 체불임금 존재를 알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위법아닌지요 (고소 가능 여부?)




3.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재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자료는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청 고소이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소송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는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사업주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일 뿐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