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고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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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702회 작성일 20-08-05본문
체불임금 약 2천만원 으로 노동부에 고소하였는데
이례적인 상황으로 4개월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물었더니
' 체불임금은 존재한다. 기소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사가 피고소인이 다 알 수는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는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했다' 고 합니다.
결국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처벌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민사소송 이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노동부 진정?).
2. 기업대표는 이제 체불임금 존재를 알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위법아닌지요 (고소 가능 여부?)
3.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재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자료는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상황으로 4개월만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물었더니
' 체불임금은 존재한다. 기소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사가 피고소인이 다 알 수는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는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했다' 고 합니다.
결국 체불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처벌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민사소송 이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지요(노동부 진정?).
2. 기업대표는 이제 체불임금 존재를 알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위법아닌지요 (고소 가능 여부?)
3.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정확하게 재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 계산내역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자료는 모두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2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청 고소이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소송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는 형사처벌을 하기에는 사업주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일 뿐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