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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로대표의 동의만으로만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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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연 댓글 1건 조회 1,512회 작성일 20-08-04

본문

질의)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경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무급휴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급휴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로대표의 동의만으로만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휴업 참가근로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그럴 경우 거부하는 일부 직원의 발생 시 진행이 불가한가요?

댓글목록

하수연님의 댓글

하수연 작성일

답변)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 무급 휴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개별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개별 노동자의  동의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 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05.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