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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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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299회 작성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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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공장 알바 특성상 어쩔 때는 연장과 특근도 함) 3개월 단기 계약을 했고요. 4대 보험이 아닌 3.3%고용보험만 선택해서 들고 싶은데 제가 회사에 말하면 선택이 가능한건가요? 이유는 알바를 하는 도중 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소득세율 3.3% 적용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이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 4대보험가입의 경우, 그 4대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즉, 4대보험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셨다면 4대보험가입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근로소득세 적용의 경우 4대보험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고, 사업소득세 적용의 경우, 3.3%적용, (고용보험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