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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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정 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6-12본문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고 권리구제 신청으로 부당함을 인정받았으나, 노무사 때문에 한달 급여로 강제적이고, 원치않는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 중 사무국장의 “머리가 나쁘다. 어떻게 타고 났길래”라는모욕적인 말을 2차례 들었지만, 녹취 등 증거자료가 없어 괴롭힘에 대해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들었지만, 현직자이기도 하여 모른다고 할 것이고, 제가 퇴사자라 들었어도 못 들은 체 할 것입니다. 23년 2월 20일 억지 퇴사했고, 4월 24일 구제신청심판을 받았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저의 궁금한 것은, 근무 중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저를 지적하며 외부인들 방문에 문을 열어 주라 지시했고, 여태 감시를 해 오고 있었는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뒤져봤는지도 모를 책상 밑에 모아 둔 폐서류 등을 이유서에 적기도, 구제심판에 언급도 해 가며 저를 자료 편집자로 몰았고, 선임복지사를 악의적으로 험담하느니, 요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용 간식들을 몰래 취식했다는 등등구제기간 중 없는 사실들을 제가 했다 억지 주장하며 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판 날에도 그토록 당당해 하며 미안함이 없었던 사무국장은 또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고 시켜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이런 것들이 괴롭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갑집 피해자며 저 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한 분이 전화가 와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2월 20일 퇴사해서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신청 할 수 있을까요? 직접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상반된 사람이라 몰랐고, 한 두 번이 아니다 보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국선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도 가능한가 여쭈어 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사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하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진행되었던 사건에 대해 다시 넣어서 가능성을 얻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신청이 되는지 여부 또한 노동위원회에 여쭤봐야 할 부분이고, 서로가 서로를 증언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녹취, 영상)가 있으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와 변호사 선임은 월급 기준과 현재 여러 부분에 따라 달라 확실한 답변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