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보상휴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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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도휸 댓글 1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06-13본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1.0배 대체하여 지급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5인 이상일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시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방식으로 초과수당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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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8시간의 초과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