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로 차감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반차로 차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희 댓글 1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6-13

본문

질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병원입니다. ,,,금은 18시간씩 수요일,토요일은 1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40시간)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8시간분)를 차감해야 하는지 반차로 차감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토요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당연히 4시간분의 연차휴가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로 차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