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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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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광준 댓글 1건 조회 138회 작성일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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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는 11년동안 음식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곳이 좌식이라
계속해서 허리를 굽히고 펴고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허리가 안좋아지고
이젠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요할 정도로
많이 안좋으신데 산재 신청후 승인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보니
노화로 인한 질병으로 보게 될 수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경우는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먼저 온라인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산재는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장해 등을 입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11년 간 같은 업무를 계속하시면서 업무성 질병이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다른 질환과의 연관성이 없이 업무로만 진행된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을 하기에 앞서 주치의에게 발병경위 및 그 간의 경력과 작업 시 자세 등을 설명하면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