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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인해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06-14

본문

질의)

제가 작년 입사고 2211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13개 발생한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회사같은 경우는 보통 2213개 발생 - 22년 사용 - 231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같은 경우 본사 방법을 따라,

2213개 발생 - 23년도 사용 - 24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315개 발생 - 24년도 사용 - 25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만약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부터 2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년도에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