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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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순 댓글 1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6-15본문
질의)
2022.5.1~23.5까지 정확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했습니다. 복직하니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요.
사정상 연차를 소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연차 소진 통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이럴 경우 향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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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