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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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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석시 댓글 1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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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와 연차가 같은 개념인 건가요? 제가 경조사로 인해 3일 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조사 따로 연차 따로라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채 경조사 휴가만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장님께서 다음 달, 다다음달 연차를 당겨 사용한 거라고 하셔서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관계 법령에서 경조사 휴가를 사업주의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를 이유로 유급휴가를 다녀왔다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경조 휴가를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