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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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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훈 댓글 1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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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법상에서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기존 업무(채용공고 시 언급된 본 업무)이외로 회사의 방침 상 추가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지 못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은 직무수당이나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내의 규정이나 노사간 합의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의 취업규칙으로 회사의 방침으로 추가된 업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지는 내부규정에서 정한 문구의 내용, 기존의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