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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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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수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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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주고 공상 처리하자 해서 동의했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 허리 수술받기 전 검사하려 할 때 공상 처리 얘기하면 회사에 얘기하라고 하고 회사에선 병원에 얘기하라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 때문에 치료는 커녕 검사도 못 받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공상 처리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어서 생소한데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병원에 얘길하는 게 맞나요? 법인카드는 갖고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공상 처리가 되는 거죠? 따로 제가 병원이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상처리는 산재 신청 대신에 회사가 병원비나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간 민사 합의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나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으실지 모르겠으나 척추 수술의 경우 장해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상 처리를 하신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리하신 후에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