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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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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유진 댓글 1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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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취업규칙 신고하라고 우편 받았습니다. 일전에 신고했고, 내용이 변경된 게 있어 수정 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사원의 동의에 따라 사원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인 사원을 휴무시키는 연차유급 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건 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대체를 못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문구는 삭제되는 게 맞는 거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규정이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을 그대로 쓴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름휴가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가 불가하다고 하여 연차휴가 대체합의제도가 위법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실제 적용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