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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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순일 댓글 1건 조회 157회 작성일 23-06-21본문
제가 22.2.9-23.3.31 자의적 퇴사 후 23.4.28-5.31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검색해보니 마지막 근무일이 30일이 넘어야 한다는것 같은데 최종근무는 4/28-5/31일까지이라 근무일은 한달이 넘는데 이직확인서 받아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29일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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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사업장에서 30일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자진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을걸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