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일자 강요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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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6-27본문
총 인원 50명 되는 회사에 중소기업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월말까지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이 많아서 인수인계 목적으로 제가 7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했지만 그건 안된다고 하면서 사직서 갖고오라고 해서 전 무조건 7월말까지 하겠다고 7월말로 냈더니 제 거취는 본인이 정한다고 사직서부터 갖고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퇴직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저한테 계속 더 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7월말까지만 하자고 합니다.. 녹음은 전부 다 했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된다면 회사에 피해받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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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단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상태에서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한 상태에서 제출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녹음본을 증거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