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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로 인한 징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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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성두 댓글 1건 조회 449회 작성일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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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내에 입사한지 5년된 부하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8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매일 출근시간에 8시 딱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시간이 5시인데 450분이 되면 집에 갑니다. 보통 출근시간 10~20분전에 와서 그날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부하직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번 면담도 해봤는데 잘 고쳐지질 않는데 이럴 경우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시작 시간이 8시인 경우라면 해당 출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종료시간에 회사 내에서 관행으로 일찍 정리하는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하여 누적되는 경우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