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준 댓글 1건 조회 566회 작성일 23-01-13

본문

근무하던 업장에서 경영이 악화되어 저 포함 3명의 직원이 권고사직을 받았고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직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