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체불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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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현 댓글 1건 조회 471회 작성일 23-01-18본문
5인미만 사업장에 입사를 하고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일주일에 8시간 월~금 5일 근무중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을 받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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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을 따로 책정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아직 정식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고 회사에 문의를 하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