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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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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루미 댓글 1건 조회 496회 작성일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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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아시는 분이 최근 폐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10여년 동안 연말에 분할 지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폐업이 결정되자 임금 상승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 아니냐며 10여년 동안 상승된 급여에 대한 차익금을 재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데 있어 법적 위배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으나, 분할지급동의서를 받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합니다.

[질문1] 위 상황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2] 퇴직금을 분할 지급한 기록 사항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을 매년 분할하여 선지급한 금액과 법령에 의해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