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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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석 댓글 1건 조회 492회 작성일 23-01-18본문
질의)
연구소다 보니까 노동조합 자체가 연구원들 위주로 돌아가기도 하고,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도 노조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요. 그 흔한 설, 추석 선물도 안줍니다. 노조원들을 상대로 고충을 듣거나 하지도 않고요. 무기계약직이 많은 연구소라, 무기계약직 노조를 복수노조로 설립하고 싶은데, 제약사항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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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적합한 노동조합 설립과 노조설립 이후의 대응방향등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