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후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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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인성 댓글 1건 조회 404회 작성일 23-01-19본문
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한 와중에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접 당시 3개월 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회사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개월째 근무하는 도중에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이렇게 되어도 정상적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개월 전 체불된 임금들은 지연 이자 또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건에 관해서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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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