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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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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용 댓글 1건 조회 397회 작성일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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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판단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노조 설립 후 임금, 단체협약 상견례까지만 완료 했습니다.노측 교섭위원중에 한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셨는데요 이분이 휴직중에 교섭일만 나오셔서 교섭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동일 연맹의 타 기업에 문의 했을 때 답이 달라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교섭위원의 선정은 해당 노동조합의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혹은 임원으로서 규약에 따라 교섭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교섭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위원으로 통보하여 교섭에 참여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