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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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길수 댓글 1건 조회 396회 작성일 23-01-25본문
회사에서 올해부터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공장이 3교대로 근무를 하니 시간외 수당이 많은데 이 임금제에서는 각종수당 주말 및 야근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2시간과는 별개 개념의 임금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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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