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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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사랑 댓글 1건 조회 377회 작성일 23-01-26본문
회사에 어렵게 취직하여 1년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회사에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 없어졌다면서 저를 자를려고 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사에 전반적인 모든 디자인을 다 해왔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자를 핑계는 업무능력 부족 사유로 할거라던데 혹시 부당해고를 당하면 구제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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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사업장 관할 소재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 등을 거쳐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여 승소하면 구제명령을 통해 즉시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각된다면 재심을 걸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절차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별개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것이라도 승소 혹은 구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바로 원직으로 즉시 복귀가 가능하기에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금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모든 수입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