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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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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유라 댓글 1건 조회 392회 작성일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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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40여 명의 직원이 1년 단위 계약하고 있는 하도급 회사입니다. 그중 1명만이 비조합원입니다. 이번에 단체협약을 통해 계약 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임금협상에 있을 때 비조합원은 회사와 개인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인상이 25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조합원분들은 전년과 동일임금으로 연속근무를 하였고 임단협 결과 60만 원 임금인상과 180만 원에 해당하는 여름 휴가비와 명절 상여금을 얻었습니다. 임단협 이후 회사에서는 비조합원분에게도 25만 원 인상되었던 임금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서 조합원분들과 똑같이 60만 원으로 다시 임금인상을 시켜주고 180만 원에 해당하는 여름 휴가비와 명절 상여금도 함께 적용 시켜주었는데 조합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조합비를 내가면서 6개월간 힘든 투쟁을 통해 얻은 노력의 결과물을 저 한 분이 아무런 노력없이 혜택을 받는 거에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에서 사용자에게 조합과 비조합원에 차별을 두라고 항의를 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계약 시 공사금액에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전체 직원에게 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다른 조합원분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노동조합(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같은 사업장 내 같은 종료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은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노동조합법 제35조 참조). 이는 강행법규로서 회사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 구속력은 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비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수적으로 비조합원의 우대를 저지하여 노동조합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즉, 노동조합법상 비조합원에게도 임단협상 상향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