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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연 댓글 1건 조회 388회 작성일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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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관련 업무로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설날, 추석에 상여금이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사관계법령상 명절상여금 지급에 대해 정해진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