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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의한 결근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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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댓글 1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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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절에 제주도에 갔다가 강추위와 돌풍으로 비행기를 비롯한 교통편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오지 못하고 하루를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연차로 대체를 해야는지 아니면 그냥 근무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 내 사규 등에 의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무급(또는 유급)휴가를 부여받거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