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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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종수 댓글 1건 조회 450회 작성일 23-02-03본문
정규직으로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포괄적임금제로 바뀐것 같습니다. 어느날부터 주말 및 휴일수당,야근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내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부당한건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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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