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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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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소희 댓글 1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2-03

본문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4, 17시간 출근하고 있습니다.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런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 퇴사하는 주, 결근이 있는 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적용대상이니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