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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해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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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계근 댓글 1건 조회 344회 작성일 23-02-09

본문

질의)

무기직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 근무하다..3월 부터 일근으로 근무형태가 바뀌는데, 휴일도 출근해야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헌데 휴일 출근시 시간외 수당으로 일한만큼만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휴일 출근해서 4시간만 일하게되면 4 x 1.5 이 계산법이 맞나요?

회사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휴무로 변경된다고도 합니다.이것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일근으로 근로제공한다 하여 해당 업무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감단직 해제 요건이 되지는않습니다. 감단직 승인 요건은 .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이어야 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교대근무가 일근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업무 자체가 감시적, 단속적 기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근로라면 감단직 승인은 유지된다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