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명근 댓글 1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02-09

본문

그만 둔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했던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직금을 지급받은지 14일을 한참 초과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