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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추 댓글 1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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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입니다. 폐업 시 근로자 잔여 연차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듣기로는 통상임금×잔여연차일×3/12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법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월급 기준 또는 1년이 되기 전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급 기준입니다. 3/12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