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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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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실 댓글 1건 조회 300회 작성일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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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설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휴무로 변경된다고도 합니다.이것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그리고 휴일에 회사가 원하는대로 몇시간만 일하고 퇴근해야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상인가요? 일근으로 변경시 감단직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노동부에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4시간 교대근무가 일근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업무 자체가 감시적, 단속적 기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근로라면 감단직 승인은 유지된다 봐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밖에 있는 근로로 해당 휴일근로 시간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등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근로자는 휴일근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