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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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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민 댓글 1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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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주에 15시간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지될까요?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육아휴직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급여 또한 1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