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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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보라 댓글 1건 조회 356회 작성일 23-02-15본문
1년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며 계약서상에는 계약만료일까지가 근무기간이고 별도로 연장된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더 이상 계약 연장할 마음이 없고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계약 연장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 부탁드린다 라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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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갱신되거나 연장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