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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대경 댓글 1건 조회 294회 작성일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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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방공기업에 위탁을 맺은 곳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곧 5년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현 위탁을 맺은 공사가 아닌 다른 재단법인(출자기관) 혹은 도 측에서 직접 운영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승계가 어떻게 되는거죠? 사업장은 그대로 운영 할 예정인데 도 측에서 확답을 안주고 새롭게 위탁계약 맺는 곳과 상의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상 정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지방공기업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인 지방공기업이 도로부터 해당 수탁 업무를 재위탁 받지 못할 경우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당 지방공기업에서 귀하의 채용당시 도의 위탁 사업수행을 이유로 채용했으니 해당 위탁 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정리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