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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문구 유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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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현 댓글 1건 조회 277회 작성일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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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216월에 작성 내용중에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 후 사업장 근처에 본사업장과 같은 유형의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지 않는다" 라는게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한다"라고 작성되어있고 그 이후 재계약하지않고 연장근무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일을 그만둔다면 위 부분은 의미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업금지의무 규정인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기간이나 직무사항, 경업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